공공처리시설로 가는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가 처리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동 별표 8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3가지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및처리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군산사업소의 경우 환경부가 설치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폐석면 매립)가 가능한 것으로알고 있는 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내용 중 같은 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정확한 의미는?· 현행법상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에서 처리까지 계약이 가능한지?

 

2. 답변

공공처리시설이란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포함)을 말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1)의 규정은 상기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 별표 8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