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달라졌다고 소각 용량을 바꿀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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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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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소각시설의 연소실 등 주요설비의 변동 없이 현재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당초 허가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증가 또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
1. 질의
당사의 소각시설은 1997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허가 당시에는 폐기물의 조성이 고발열량 위주로 반입되었으나, 현재는 국가의 재활용 정책에 의하여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은 재활용 되고 저발열량의 폐기물이 반입되므로 보조연료(경유 등)를 추가사용하여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에 반입되어지는 폐기물의 조성이 기존 허가시보다 현저히 차이가날 때 소각시설의 구조변경 없이 처리 용량 변경이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시설의 최대 시설용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소각시설의 처리량은 폐기물의 발열량·성상 등에 따라 소각 가능한 량이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그 시설의 최대 시설용량(최대처리량)이 변경된 것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소각시설의 연소실 등 주요설비의 변동 없이 현재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당초 허가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증가 또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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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