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지를 파쇄해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은 허가인지 신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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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를 파쇄 등의 방법으로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폐전지(망간, 알칼리)를

협회에서 수집·운반하여 파쇄기로 단순파쇄한 후 금속류를 회수하여 고철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 폐기물재활용 신고 (별표 16의 15관련)를 득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를 파쇄 등의 방법으로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제품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5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 [본문 인용]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 또는 같은 호 나목2)(식물성 잔재물 중 커피찌꺼기만 해당한다)의 재활용 유 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회신 당시의 재활용신고 대상과 기준이었습니다. 현행 [별표 16]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현행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든 [별표 16] 제15호는 회신 당시 재활용신고 대상입니다. 현행 [별표 16]은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현행 재활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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