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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절단시설의 15센티미터 기준은 시설 성능인지 처리 의무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2) 자) (1)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용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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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신고자가 만든 파쇄유리를 원료로 쓰는 회사도 신고가 필요한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9호의 규정에 따라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에 한함)로 생산한경우 그 생산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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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지를 파쇄해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은 허가인지 신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를 파쇄 등의 방법으로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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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업체 사이에 폐기물을 지게차로 옮길 수 있는지

두 처리업체가 인접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을 파쇄·선별한 플라스틱이 중간가 공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6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므로 지게차로 운반할 수 없음.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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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에서 모은 분말을 원료로 다시 쓰면 폐기물인지

폐기물재활용 공정 중 파쇄시설의 먼지를 포집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분진을 보관이나 공정 외부 배출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되는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분진을 임의보관, 공정 외부로 배출 후 원료로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한 다면 동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대기 등 배출시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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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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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장의 콘크리트 파쇄에도 건축물축조공사장 기준을 적용하는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별표 14 제 11호 가목은 건축물축조공사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토목공사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콘크리트 파쇄작업 시 야적, 싣기 등의 배출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진망 설치, 살수 등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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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가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등의 제조공정 중파쇄 등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 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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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화되어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다시 고형화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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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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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용 이동형 파쇄기 설치는 신규 설치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연료화시설 및 폐목재 자원화시설은 각각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동형 파쇄기를 연료화시설과 폐목재 자원화시설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내역에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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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바지락 패각을 단순가공해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굴, 바지락, 홍합 등을 박피하고 남은 패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패각(분류번호 51-17-04)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패각을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토지개량제로 재활용이 가능합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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