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침목을 운전학원 구조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약 5분 소요
※ 요약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물 설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

철도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침목을 자동차 운전학원의 구조물 설치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

철도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침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또는 선박제조시설의받침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고시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제2008-147호)」에 의거폐침목은 3등급에 해당하며, 3등급의 폐목재는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물 설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회신 당시 2010년]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의 회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3.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8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 [본문 인용]
18.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반납 받 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회신 당시의 재활용신고 대상과 기준이었습니다. 현행 [별표 16]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현행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든 환경부 고시·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글의 관련 법령 표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고시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든 [별표 16] 제18호는 회신 당시 재활용신고 대상입니다. 현행 [별표 16]은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현행 재활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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