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기준 관련 글
2등급 폐목재 가공에서 나온 오니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지
· 2등급의 폐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경우에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침목을 운전학원 구조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물 설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도 폐침목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소각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침목을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성토재(R-7-1) 재활용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31454 (2025. 4. 3. 선고) · 조치명령취소)
폐기물을 공사현장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R-7-1 유형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활용 기준([별표 5의3])을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별표 5의4])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기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성토재로 반입하기 전에 카드뮴, 아연,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사해야 조치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 항목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말하는 사전분석·분석 확인 필요 여부란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함에 있어 폐기물 원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수준의 적정 여부나 폐기물의 배출원 조건, 타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원료의 조건 등을 사전에 분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표기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을 골재 등으로 재활용
재활용 금지물질이 남은 폐드럼을 세척해 재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 금지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분업을 득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인 폐용기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토재로 쓴 무기성오니를 다시 굴착하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4-2 함량 기준이 별표1 유해물질 용출 기준보다 높아 의미 없는 것 아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은 용출시험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4)(가)의 기준은 함량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기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R-7-1 혼합 기준은 폐기물이 부피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의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란 폐기물을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와 혼합한 후 사용하되, 혼합비율은 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최대 50
R-7-3 복토재 사후관리 제외는 침출수·가스 없는 시설만 뜻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가)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되, 이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별도의 사후관리시설을
R-7-1 저지대·연약지반 이용은 시·도지사 인정 시 다른 현장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에서 정한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현장 중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를 초과한 재활용 물질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R-4-2 유형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가 250㎎/L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물질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이 아닌 일반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 제품으로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