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시설 위 배수재를 바꾸면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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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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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매립시설 측면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의 차수시설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설치하는 지오텍스타일, 지오컴포지트 등은 침출수 집배수시설로 보아야 하며, · 집배수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후 차수시설계획의 사면 차수재로 배수용부직포를 지오컴포지트로 변경하여 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 답변
관리형매립시설 측면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의 차수시설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설치하는 지오텍스타일, 지오컴포지트 등은 침출수 집배수시설로 보아야 하며,
- 집배수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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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본문 인용] [현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