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기를 받아 원료로 가공해 파는 사업은 무슨 허가가 필요한지

약 4분 소요
※ 요약
다른 사람이 발생시킨 도자기 조각을 수탁하여 파·분쇄하여 다시도자기의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질의

도기회사에서 발생하는 폐도기를 원료입고→보관→파쇄→분쇄→포장 →출하의 공정을 거쳐 도기원료를 생산하여 도기제조회사에 도기원료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당 사업이 폐기물재활용신고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지

 

2. 답변

다른 사람이 발생시킨 도자기 조각을 수탁하여 파·분쇄하여 다시도자기의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 [본문 인용]
[현행]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입니다. 사례집 꼬리표에 적힌 「시행규칙 제25조」는 법과 시행규칙을 혼동한 표기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