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나온 자연 상태의 갯벌도 폐기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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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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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토목공사 중 뻘(갯벌)이 발생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토석과는전혀 섞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수분만 건조된 상태인데이것을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 또한, 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며, 오염물질의 제거 목적이 아닌 공사과정에서 발생되어 이물질이 혼합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않습니다.
- 따라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가갯벌이라 하더라도 자연상태의 갯벌이라면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폐토사(5101)로 분류되며, 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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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 [본문 인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쓴 네 자리 분류번호(예: 5101)는 회신 당시 체계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51-21-01 처럼 두 자리씩 끊어 적는 체계이므로, 현행 번호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쓴 5101은 회신 당시 분류번호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폐토사는 51-21-01 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