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묻힌 땅을 산 사람도 처리 책임을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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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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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불법 투기 및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 행위자, 폐기물의 위탁자(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48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게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 모두에게 동시에 처리책임이 있습니다. |
1. 질의
매립쓰레기 등이 묻혀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대상 쓰레기의 처리주체는 누가 되는지? 이전 소유주가 되는지 혹은 매립한 주체를 아는경우, 그 쪽이 되는지? 또는 현 소유주가 되는지?
2. 답변
불법매립 등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불법 투기 및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 행위자, 폐기물의 위탁자(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48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게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 모두에게 동시에 처리책임이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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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본문 인용] [현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그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을 제33조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채무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