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방지막에 걸린 부유물은 누가 치워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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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다만, 공사 시행 전에 불특정 다수가 투기한 폐기물이 떠내려 온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교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현재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막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우천으로 인하여 부유물이 오탁방지막에 걸려미관상 아주 안 좋은 실정인 바,

  • 부유물이 폐기물인지?
  • 부유물을 처리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지?
  • 부유물 처리방안 및 소요되는 비용 계상방법은?

 

2. 답변

강우로 인하여 하천하류 등으로 떠내려 온 폐초목류 및 잡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공사 시행 전에 불특정 다수가 투기한 폐기물이 떠내려 온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정의 · [본문 인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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