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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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모든 공사 또는 작업을 의미하며,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일련의 공사에 전기공사법에 의한전기공사가 포함되는지?

  • 혹은 제2조 제9호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말하는 작업의 정의에 모든 공사가 포함되는 것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모든 공사 또는 작업을 의미하며,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 사업장의 범위 · [본문 인용]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정의 · [본문 인용]
[현행]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회신 당시 2010년]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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