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맹수의 분뇨는 가축분뇨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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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업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
동물원에서 키우는 야생동물(코끼리, 사자, 호랑이 등)의 분뇨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어 분뇨처리업체에 위탁 처리가 가능한지?
- 코끼리, 사자 등 야생동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가축이 아닌지?
2. 답변
동물원에서 키우는 코끼리, 사자, 호랑이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업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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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현행]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