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거부해도 지정폐기물 계약은 발주자 명의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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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또한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 발생 시 배출자(발주자)는 지정폐기물 운반업체, 처리업체와삼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에 “폐기물계획증명서”를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 발주자가 폐기물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도급자와 삼자계약하고발주자로 신고필증을 받아 처리한 경우(신고인 : 발주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인지?

 

2. 답변

건설공사 또는 일련의 작업으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 의무는 배출자(발주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발주자가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1. 오니(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의료폐기물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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