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대상 미만의 지정폐기물도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 처리계획 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의각 지정폐기물 발생량 이하인 경우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의신고는 그 폐기물의 배출자가 하여야 하는데 하도급자가 하도급 받은내역에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자재가 있을 경우 배출자 및 확인의 신고는 하도급자가 해야 되는지? 원도급자가 해야 되는지? 또는발주자가 해야 되는지?

 

2. 답변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 처리계획 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위한 장비·자재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책임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그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1. 오니(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의료폐기물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