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콘덴서는 성적서가 없으면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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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다만, 성분분석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하며, 성분분석결과 PCBs 농도가 1L 당 2㎎ 이상(액체상태외의 것은 용출액 1L 당 0.003㎎ 이상)인 경우 PCBs 함유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것은 폐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기기 콘덴서의 공식적인 회사발행 시험성적서는 2006년도 이후 것만 있는 바, 이 경우 1994년식인 콘덴서를 처리함에있어 별도의 PCBs 분석 없이 2ppm 미만으로 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

콘덴서 구입 시 제조사로부터 PCBs 미검출 성분검사 결과서를 제출받고 폐기 시에도 PCBs 성분분석결과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시 PCBs 함유량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성분분석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하며, 성분분석결과 PCBs 농도가 1L 당 2㎎ 이상(액체상태외의 것은 용출액 1L 당 0.003㎎ 이상)인 경우 PCBs 함유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것은 폐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현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회신이 든 함유량 수치 기준은 현행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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