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관련 글
같은 규격의 콘덴서 여러 개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하는지
콘덴서 등 PCBs 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 기기별로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유리섬유도 폐석면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 따라서 유리섬유 그 자체는 폐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유리섬유는일반폐기물로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콘덴서는 성적서가 없으면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지
· 다만, 성분분석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하며, 성분분석결과 PCBs 농도가 1L 당 2㎎ 이상(액체상태외의 것은 용출액 1L 당 0.003㎎ 이상)인 경우 PCBs 함유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것은 폐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변압기에서 분리한 절연유를 위탁할 때마다 분석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폐유) 중간처리업자가 수탁한 폐변압기(절연유의 PCBs 함유량분석결과 2ppm 미만인 변압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함과 분리된절연유 및 절연지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에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PCBs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분이 뻔한 폐윤활유도 분석결과서를 내야 하는지
· 다만, 폐유기용제의 경우 할로겐족유기용제와 비할로겐족유기용제의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섞이면 어느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폐유기용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활용신고자가 만든 파쇄유리를 원료로 쓰는 회사도 신고가 필요한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9호의 규정에 따라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에 한함)로 생산한경우 그 생산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유 보관탱크를 공업용수 저장에 쓰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임. 폐유 보관탱크를 폐기물 보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허용보관량 변경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관할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알코올이 섞인 공정오니는 오니인지 폐유기용제인지
지정폐기물이 배출 당시부터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구성비중이 높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종류를 산정하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그 구성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 처리방법 중 공통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절삭유 대신 쓴 식용유의 폐유는 폐식용유인지 폐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식용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하므로 식용유를 절삭유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 중 “폐유(06-02-00 폐동식물유)”로 분류하여야 함.
여러 종류의 지정폐기물은 합산해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배출되는 폐기물의 합계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에 해당되며 폐유, 폐유기용제 합계가 130킬로 그램 이상이 므로 폐유 및 폐유기용제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