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규격의 콘덴서 여러 개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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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덴서 등 PCBs 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 기기별로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관련하여 관리대상기기로 신고된 유입식콘덴서 중 일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유입식변압기는 PCBs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처리업체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량이 많아 개별 분석 시 분석비용이 과다소요되는데 각각의 콘덴서에 대해 PCBs 함유량을 분석해야 하는지?
- 유입식콘덴서 처리 시 해당 폐기물 코드번호는?
2. 답변
콘덴서 등 PCBs 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 기기별로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여러 개의 콘덴서가 동일한 제조사, 제조시기, 용량 등 동일한 제품이 명백한 경우에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PCBs 함유량을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폐콘덴서 내 절연유에 대한 PCBs 함유량 분석결과 1L 당 2㎎ 이상함유한 경우 PCBs 함유폐기물(0800)로, 1L 당 2㎎ 미만인 경우에는 폐유(0606)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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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본문 인용] [현행]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제2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현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회신이 쓴 분류번호는 회신 당시 체계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번호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