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를 쓰면 운반 중에 어떤 서류를 지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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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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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자는 운반 중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와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휴대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출력한 서류”는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폐기물수집·운반 중 배출업소의 기본적 처리증명서류를 휴대하고다니고 있는데, RFID 시행 후에는 휴대용리더기 화면에 배출업소명이나타나면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집·운반 중에기본적 처리증명 서류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자는 운반 중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와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휴대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출력한 서류”는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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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본문 인용] [현행]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