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련 글
빈 링거병과 바이알병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하는지
· 다만,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로서 그 내용물을완전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교육받은 직원이 퇴사하면 의료폐기물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재교육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자 교육의 취지를 감안하여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사실에 둔 수거 용기에도 보관표지를 붙여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 3) 바)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의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 이외의 주사실 등에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비치한 용기 또는 그 주변에는 별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지않아도 됩니다.
손상성폐기물도 다른 의료폐기물과 섞어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인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치료·시험·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FID를 쓰면 운반 중에 어떤 서류를 지녀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자는 운반 중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와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휴대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출력한 서류”는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화학치료제란 무엇이고 의료폐기물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 해당 폐기물을 같은 처리장소·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상태(액체또는 고체)가 같아야 하며, ·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해당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전용용기, 보관시설, 보관기간 등)이 같거나, 해당 의료폐기물 각각의 보관기준 중가장 엄격한 보관기준을 적용하여 보관합니다.
신생아실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인지
치료행위와 관계없이 신생아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각로를 보수하는 동안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의료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은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보관기간 연장승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1톤짜리 소각시설 두 기로 허가 기준 2톤을 채울 수 있는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단, 의료폐기물의 경우 시간당 1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은 각각의 시설별로 시간당 2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물 마취제가 담긴 갈색 유리병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기관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한 보관창고에 구분해 보관해도 되나요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요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토대로, 폐기물 분류별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을 정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