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링거병과 바이알병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 다만,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로서 그 내용물을완전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관리법에는 바이알병, 링거병, 링거팩, 앰플병, 케스트는 의료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일반폐기물 또는 재활용으로배출을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만약 의료폐기물로 수거를 한다면 어느 폐기물종류에 넣어야 하는지?

  • 또한 바이알병, 링거병, 링거팩, 앰플병 등은 폐화학치료제라고도 할 수가있는 것 같은데 위의 종류는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이 되는지?
  • 앰플병은 꼭지를 따서 액체를 주사기에 삽입 후 빈 용기(파손된 유리재질)는 손상성폐기물에 해당이 되는지?

 

2. 답변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거병, 수액팩, 바이알병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되어 의료폐기물에 의해오염된 경우에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수액병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로서 그 내용물을완전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