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링거병과 바이알병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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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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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로서 그 내용물을완전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에는 바이알병, 링거병, 링거팩, 앰플병, 케스트는 의료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일반폐기물 또는 재활용으로배출을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만약 의료폐기물로 수거를 한다면 어느 폐기물종류에 넣어야 하는지?
- 또한 바이알병, 링거병, 링거팩, 앰플병 등은 폐화학치료제라고도 할 수가있는 것 같은데 위의 종류는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이 되는지?
- 앰플병은 꼭지를 따서 액체를 주사기에 삽입 후 빈 용기(파손된 유리재질)는 손상성폐기물에 해당이 되는지?
2. 답변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거병, 수액팩, 바이알병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되어 의료폐기물에 의해오염된 경우에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수액병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로서 그 내용물을완전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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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