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위 레미콘 공장의 믹서트럭도 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약 5분 소요
※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폐수배출시설중 레미콘 제조시설은 레미콘 믹스트럭을 배출시설에 포함하여 개별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해상 B/P상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배제하고 있으므로, 그 레미콘 제조시설에 소속된 레미콘믹스 트럭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로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바지선과 같은 선박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이하 “해상B/P) 후인근 항만에 접안한 후 레미콘을 제조하여 레미콘 믹스트럭을 이용하여 육상에 있는 인근 공사장으로 레미콘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경우 선박에 올라가서 레미콘을 싣고 육상의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레미콘믹스 트럭의 경우,

  • 항만에 접안해 있는 해상B/P에 올라가서 제조된 레미콘을 싣고 육상의 공사장으로 운행하는 레미콘믹스 트럭은 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정의에서 “해양환경 관리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의 시설이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폐수배출시설중 레미콘 제조시설은 레미콘 믹스트럭을 배출시설에 포함하여 개별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해상 B/P상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배제하고 있으므로, 그 레미콘 제조시설에 소속된 레미콘믹스 트럭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로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정의 · [본문 인용]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