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처리장의 잉여슬러지를 가져와 폭기조에 넣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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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잉여슬러지를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시설의운영관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처리를 목적으로 외부 슬러지를 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 ‘다’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당사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폭기조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에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잉여슬러지를 가져와 폭기조에 Seeding을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 그리고 신고 또는 허가 등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2. 답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잉여슬러지를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시설의운영관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처리를 목적으로 외부 슬러지를 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 ‘다’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 [본문 인용]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에도 문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다목은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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