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나온 물청소 슬러지를 우리 폐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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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희석 등의 행위로볼 수 있으므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저희 회사는 수질 제4종 배출시설로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 물청소 흡입차량을 구입하여 수도권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하면 슬러지 (물+먼지)가 발생하는데 이 슬러지를 위탁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폐수처리장에서 자체로 처리해도 상관 없는지요?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희석 등의 행위로볼 수 있으므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희석 금지는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제3호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제2호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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