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나온 물청소 슬러지를 우리 폐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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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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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희석 등의 행위로볼 수 있으므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저희 회사는 수질 제4종 배출시설로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 물청소 흡입차량을 구입하여 수도권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하면 슬러지 (물+먼지)가 발생하는데 이 슬러지를 위탁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폐수처리장에서 자체로 처리해도 상관 없는지요?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희석 등의 행위로볼 수 있으므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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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희석 금지는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제3호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제2호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