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폐수를 어디로 내보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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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사업장으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포함)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갖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배출허용기준을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며, 하수처리구역 내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가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제2호 ‘가’목 비고1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질의
압력용기(재질: 스텐레스스틸 및 카본스틸류)의 수밀시험시 발생되는 폐수는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으로 예상하여 방지시설 설치의면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를 득하고 난 폐수는 방류시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드시 유입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우수관로를통해 하천으로 유입이 가능한지요?
2. 답변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사업장으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포함)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갖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배출허용기준을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며,
하수처리구역 내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가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제2호 ‘가’목 비고1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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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본문 인용]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대상 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항목 생물 생물 화학적 화학적 지역구분 화학적 부유 화학적 부유 산소 산소 산소 물질량 산소 물질량 요구량 요구량 요구량 (㎎/L) 요구량 (㎎/L) (㎎/L) (㎎/L) (㎎/L)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비고 : |
|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 [본문 인용]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대상 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항목 생물 생물 화학적 화학적 지역구분 화학적 부유 화학적 부유 산소 산소 산소 물질량 산소 물질량 요구량 요구량 요구량 (㎎/L) 요구량 (㎎/L) (㎎/L) (㎎/L) (㎎/L)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비고 :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지역 구분과 비고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규정은 현행 별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