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여러 곳에서 나오는 폐수는 합쳐서 사업장 종별을 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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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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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개 공사현장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폐수배출량은 전체 발생하는 폐수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산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17에 의한 사업장별(종별) 환경기술인을 두면 됩니다. |
1. 질의
도로개설 공사시 터널구간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설치시 일정용량 이상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 개의 사업장에서 여러개의 터널개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합해서 총괄 시설용량으로 계산하여 1종~5종의사업장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 이때 해당 사업장 종에 따른 환경관리인 선임 및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자(통상 협력업체)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발주처(대형건설사)가 해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1일 최대 폐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13에 의하여 사업장별 종별 구분은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개 공사현장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폐수배출량은 전체 발생하는 폐수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산정하시기 바라며, 이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17에 의한 사업장별(종별) 환경기술인을 두면 됩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책임이나 권리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면 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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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본문 인용]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은 신고 주체를 「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발주처와 협력업체 중 누구인지는 현장의 계약 내용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