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를 하지 않는 농기계 정비소도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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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농촌에서 많이 쓰이는 농업용 차량(트렉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기타 수질오염원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의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을 받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하는 장소는 모두 비가림 시설을 하였고 바닥은 콘크리트 및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정비하는 농기계 차량은 5대정도 인데, 세차는 전혀 하지 않으며 순수 정비만 하는게 목적인데, 수질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수장비·정비시설의 경우에 물청소를 할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강우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은 5㎜ 이상 초기강우를 집수할 수 있는저류시설과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을 30㎎/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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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 [본문 인용]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은 조치 사항만 답하고 신고 대상인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은 운수장비 정비시설을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 포함)일 때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보므로, 이 면적 기준을 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 사례집 꼬리표는 [별표 1]로 적혀 있으나 회신 본문이 든 것은 [별표 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