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레미콘 기사가 슈트를 씻어 버리면 누가 처벌받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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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여 레미콘차량은 배출시설 중 ‘5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포함되므로, 레미콘 타설 차량의 세척폐수에 대한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81조(양벌규정)에 의하여 레미콘 소유자 및 사업장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받은 자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 질의
레미콘 운반차량이 레미콘을 타설 후 공사현장에서 차량슈트에 부착되어 있는 레미콘을 세척하여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차량이 레미콘회사와 운반 도급계약을 맺은 별개의 사업자(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차량일 경우 그 위반에 따른 벌칙은 레미콘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중 누가 받아야 되는지요?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여 레미콘차량은 배출시설 중 ‘5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포함되므로, 레미콘 타설 차량의 세척폐수에 대한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81조(양벌규정)에 의하여 레미콘 소유자 및 사업장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받은 자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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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양벌규정 · [본문 인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에는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회신에는 그 단서가 빠져 있어 언제나 양쪽이 처벌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