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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재 세척 오니를 굴착기로 흙과 섞어도 재활용으로 인정되는지

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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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레미콘 공장도 입지가 막히는지

· 다만, 동 사업장의 ‘세륜시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유류가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므로 위 제외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레미콘제조시설의 폐수량 산정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1호 ‘나’목에 따라 재이용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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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레미콘 기사가 슈트를 씻어 버리면 누가 처벌받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여 레미콘차량은 배출시설 중 ‘5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포함되므로, 레미콘 타설 차량의 세척폐수에 대한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81조(양벌규정)에 의하여 레미콘 소유자 및 사업장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받은 자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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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장비 세척수를 처리하려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10. 4. 2.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점오염원으로 설치신고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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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현장의 세륜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공사나 터널공사 등 일정기간 공사가 이루어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륜시설이 해당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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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은 어느 공정까지인지

공장마당의 청소수에 제품제조 공정상 원료·부원료 또는 첨가제 등이혼입되는 경우에는 폐수로 관리하며,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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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의 소금물은 폐수인지, 수거해 주면 폐수처리업인지

소금사용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염분은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지않으므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된 방류수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하므로 폐수처리업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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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을 물로만 씻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의미는 채소를 껍질제거, 절임, 조리 등가공공정을 거치치 아니하고 농가에서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원료상태)를 단순히 흙 등 불순물을 세척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단순세척 이외 용기세척수나 바닥청소수 등별도의 세척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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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만 세척한 제품을 말리는 건조시설도 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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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한 빈 시약병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시약병 등이 세척 등을 통하여 내부에 남아있는 지정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의 재질에 따라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 되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관할기관에서 그처리를 인정 받아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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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를 담아 반출한 용기를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지

별도의 수리·수선이나 세척을 하지 않고, 성상 및 형태의 변화 없이 원형그대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폐기물처리업체와 귀 사업장 간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등에 빈용기를 반납·재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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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세척·절단·살균하는 공정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동 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5)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 해당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이상 배출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가 1일 최대 0.1㎥이상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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