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되는데도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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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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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채수 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1. 질의
당 업소는 자동차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업소로 해당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1차 처리하여 처리수를 하수처리구역내이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금년 12월 5일경 군청에서 당 업소를 방문하여 방지시설로부터 처리된 처리수를 채수,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초과항목 : COD, SS, T-P, ABS 등)되었다고 하면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당 업소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처리 되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므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인지요?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채수 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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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배출부과금 · [본문 인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2. 초과배출부과금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