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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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방지시설업등록자에게 운영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있으므로, 동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질의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이 260ton/일으로서 수질관리대행업으로 폐수처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농공단지 오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장 등을 여러개 관리하고 있는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은 무엇인지?
2. 답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은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종말처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방지시설업등록자에게 운영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있으므로, 동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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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 [본문 인용]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본문 인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회신의 「환경관리공단」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입니다.
-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자의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자를 들고 있습니다. 회신이 든 방지시설업등록자는 2019년 10월 15일 삭제되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