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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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취급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차량과 시설·기술능력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토대로, 폐기물 분류별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을 정리하고, 실무에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비고'까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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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은 어떻게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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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 수집·운반업 기준은 다음 네 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②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③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

④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별표 7은 위 네 가지 분류별로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술능력·사무실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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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별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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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1)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2)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3)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②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1) 액체상태 폐기물: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2) 고체상태 폐기물: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③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1) 액체상태 폐기물: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2) 고체상태 폐기물: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1)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2)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④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1)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

(2)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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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고'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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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 비고에서는 중복 면제, 기술능력 대체, 임차 허용, 차량 대체·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문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둘 이상의 허가를 받을 때 중복 면제 (비고 제1호)

1)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폐기물처리업에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다음 두 가지는 중복 면제에서 제외되어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

(2)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

→ 즉, 수집·운반업의 '차량과 기술인력'은 다른 업 허가가 있어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② 기술능력의 대체 (비고 제2호)

1)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산업기사 1명' 요건을, 환경기능사 + 2년 경력자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 임차가 허용되는 범위 (비고 제4호)

1)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바꿔 말하면, '수집·운반차량 자체'는 임차로 갈음할 수 없고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세차시설과 부지는 임차가 가능합니다.

④ 운반차량의 대체·일부 면제 (비고 제8호)

허가권자는 영업대상 폐기물과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을 대체하게 하거나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은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갖추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3)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다음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폐목재류(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

(2) 대형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폐기물)

(3) 음식물류 폐기물

4)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⑤ 생활폐기물처럼 취급 가능한 경우 (비고 제10호)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⑥ 그 밖의 비고

1)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봅니다 (비고 제9호).

2) 별표 5 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및 사무실(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생활·비배출시설계)의 기준을 따릅니다(비고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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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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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시설·기술능력 요건은 취급하는 폐기물의 분류(생활·비배출시설계 / 사업장배출시설계 / 지정 / 의료)에 따라 별표 7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② 비고 제1호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 대상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은 중복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③ 비고 제8호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과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차량을 대체하게 하거나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제28조제6항 관련, 2025. 12. 30. 개정)을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시·도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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