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 2 이하 폐산도 폐수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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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1. 질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은 폐수로 분류되어 폐수처리업자및 폐수재이용 업자에게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pH 2.0 이하인 폐산 및 pH 12.5 이상인 폐알칼리 액도 폐수처리업, 폐수재이용 업체에 위탁 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수소이온 농도(pH)에 관계없이 폐수로 분류하고 있으며,

  •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폐수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폐산 pH 2.0 이하, 폐알칼리 pH 12.5 이상)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도 위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수질오염물질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폐수처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62조는 「폐수처리업의 허가」입니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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