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유기성오니를 가공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때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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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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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1.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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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54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