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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를 거친 유기성오니의 소각량은 어느 시점 무게로 세는지
유기성오니를 건조시설에서 건조한 후 소각하는 경우 소각시설에 실제 투입(건조된 수분량 제외)되는 양을 기준으로 소각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스포집배관을 나중에 연결해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에 1일 500톤 미만의 유기성오니를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즉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해 매립하면 매립가스 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발생가스의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비료관리법 시험방법으로 검사하는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는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
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조시 혼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퇴비, 즉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부숙토 제품기준 유기물함량 20%는 건량 기준인지 습량 기준인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호, ’17.8.11)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중량법(ES 06301.1b) 7.0 분석절차 중 7.2의 [주 1]에 따라 수분을 제거한 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숙토 제품기준의 유기물함량은 건량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반드시 비료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령의 절차 및 시설·제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매립시설 복토재 등 식
가축분뇨를 부숙토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별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로 가축분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