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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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변경은 ‘A부지에서 B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부지를 확장 하면서 재활용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1. 질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변경이 ‘A부지에서 B부지로 이전’과 ‘A부지에 연결되는 부지 확장’ 중 어느 것인지?

 

2. 답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변경은 ‘A부지에서 B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부지를 확장 하면서 재활용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68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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