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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 용량을 초과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 신고를 추가할 때 사무실·차량을 중복 갖춰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6호가목7)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식용유 임시보관장소가 건축법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의 종류와 [별표 4]의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자기 폐기물만 처리할 때와 반입 처리할 때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여부는 어떻게 다른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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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재활용시설로 10마력 이하 절단시설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 따라 절단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10마력 이하의 절단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고철을 산소절단해 납품할 때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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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미만 신고자는 신고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대한 기준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이후 설치할 수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고철을 수작업 선별해 제철소에 판매하는 사업의 폐기물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이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7]에 따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등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활용시설의 경우 같은 표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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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를 수집운반해 수선업자에게 공급할 때 수집운반 신고도 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고 귀하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의류만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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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톤백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려면 어떤 신고와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폐톤백(마대)을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7호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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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8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 유형 변경 없이 대상 폐기물만 추가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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