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지 한 시설로 활성탄 제조와 폐활성탄 재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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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시설을 제조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일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외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질의

동일 부지내 하나의 시설로 활성탄 제조와 폐활성탄 재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시설을 제조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일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외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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