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지 한 시설로 활성탄 제조와 폐활성탄 재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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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시설을 제조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일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외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동일 부지내 하나의 시설로 활성탄 제조와 폐활성탄 재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시설을 제조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일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외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