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공정 중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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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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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제1호 나목 4)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폐기물처리업자가 복합악취의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제1호 나목 4)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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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본문 인용]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 [보충] 2. 지정악취물질 엄격한 배출허용 배출허용기준 기준의 범위 구분 (ppm) 적용시기 (ppm)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2005년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2월 10일부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터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2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