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재활용 관련 글
음식건조물을 펠렛으로 만들어 감량건조기 열원으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동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없습니다.
폐유기용제를 정제해 재사용·판매하는 공정은 재활용 공정인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를 정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125kg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 신고를 추가할 때 사무실·차량을 중복 갖춰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6호가목7)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며 주변을 오염시킨 고물상의 처분 내역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2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호에 해당합니다.
수집운반 신고자가 재활용업자 대신 임시보관장소에 넘기면 위반인지
B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A업체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고, A업체가 이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수집·운반하였으므로, B업체는 폐기물을 재위탁하고, A업체는 폐기물 재위탁받은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9호, 2017.6.27.)」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설치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단순히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반대 등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폐식용유 임시보관장소가 건축법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의 종류와 [별표 4]의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재활용 공정 없이 고철을 다른 신고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여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 사업장
신고자의 재활용시설로 10마력 이하 절단시설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 따라 절단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10마력 이하의 절단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철을 산소절단해 납품할 때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의류를 수집운반해 수선업자에게 공급할 때 수집운반 신고도 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고 귀하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의류만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