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 보관시설 규모 기준은 발생·반입량인지 1일 재활용능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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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보관시설의 규모는 폐기물의 발생 및 반입량이 아닌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1일 재활용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 질의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이 90톤,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이 10톤일 경우 보관시설 규모의 기준이 폐기물전체 100톤인지, 외부 반입량 10톤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보관시설의 규모는 폐기물의 발생 및 반입량이 아닌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1일 재활용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 [본문 인용]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7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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