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 보관시설 규모는 바닥면적인지 부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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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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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79호, 2016.4.20.)」에 따라 보관창고의 규격은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높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질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보관시설 규모는 단순 바닥면적인지, 보관시설의 부피인지?
2. 답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79호, 2016.4.20.)」에 따라 보관창고의 규격은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높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8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