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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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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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뒤 사업 내용을 바꿀 때는, 바꾸려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면 변경허가를, '그 밖에 정해진 사항'이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변경허가 대상이고 무엇이 변경신고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근거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변경허가 대상(중요사항)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② 변경신고 대상 →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2. 변경허가 대상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1)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2)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합니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합니다)의 증차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합니다)의 증차

4)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5)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

6)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의 관련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등이 변경되는 경우

7)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8) 허용보관량의 변경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합니다)의 증차

5)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6)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

7)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의 관련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8) 허용보관량의 변경

■ 변경허가 신청 방법 (제29조제2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주요 설비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만)

5)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매립시설·소각열회수시설·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6) 토지 권리자의 동의서(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 등의 경우)

3. 변경신고 대상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신고 시점과 방법 (제33조제2항)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① 상호의 변경(제1호), 대표자의 변경(제2호), 기술능력의 변경(제9호)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그 밖의 사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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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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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허가는 수집·운반대상(처분·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소재지·영업구역 변경,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 증차, 시설의 신설·증설(용량 30% 이상 등), 허용보관량 변경 등 '중요사항'에 적용됩니다.

② 변경신고는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 임시차량 증차 또는 운반차량 감차, 기술능력 변경 등에 적용됩니다.

③ 특히 '운반차량의 증차'는 변경허가,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는 변경신고로 구분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3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시·도(지방환경관서)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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