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없는 매립부지의 폐기물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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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사업 절차 등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의 지목 등록 및 오염예방 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르는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폐기물이 재활용된 부지가 공유수면 매립지역으로 현재 지목이 없는 상태인데, 매립재로 사용한 폐기물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2. 답변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 적용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폐기물을 재활용한 토지의 지목이 없어 오염예방 및 준수기준 등을 명확히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절차 등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의 지목 등록 및 오염예방 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르는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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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보충]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