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없는 매립부지의 폐기물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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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향후 사업 절차 등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의 지목 등록 및 오염예방 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르는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폐기물이 재활용된 부지가 공유수면 매립지역으로 현재 지목이 없는 상태인데, 매립재로 사용한 폐기물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2. 답변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 적용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폐기물을 재활용한 토지의 지목이 없어 오염예방 및 준수기준 등을 명확히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절차 등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의 지목 등록 및 오염예방 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르는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보충]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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