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있는 토지에 토양오염기준 초과 폐기물을 성토재로 쓰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 요약 |
|---|
|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양 오염이 발생하여 지목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등에 제시된 재활용 원칙이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지목이 있는 토지에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서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4]에서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르는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 조치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양 오염이 발생하여 지목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등에 제시된 재활용 원칙이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본문 인용]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1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