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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R-7-1) 재활용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31454 (2025. 4. 3. 선고) · 조치명령취소)
폐기물을 공사현장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R-7-1 유형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활용 기준([별표 5의3])을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별표 5의4])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기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성토재로 반입하기 전에 카드뮴, 아연,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사해야 조치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로 성토한 토지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서는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 시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토재로 쓴 무기성오니를 다시 굴착하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내화물·폐토사를 매립시설 제방축조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51-07-01)과 폐토사(51-21-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전문공사 중 토공사업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에서의 성토공사에 해당하
R-7-1 혼합 기준은 폐기물이 부피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의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란 폐기물을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와 혼합한 후 사용하되, 혼합비율은 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최대 50
성토재 토사가 호우로 유실된 것을 복구용으로 쓰면 폐기물 재활용인지
건설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한 토사가 집중호우로 현장 내 우수박스로 유입되어 이를 다시 동일 현장 내 토사 유실지역에 복구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토사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단순히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토작업 종료 후 신고증명서를 반납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등의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지난 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
소량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해 성토재로 써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라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4-2로 재활용한 제품을 공급받은 토지주도 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는지
R-4-2 유형으로 제조한 비금속광물제품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주는 폐기물이 아닌 골재 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석재를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있는 토지에 토양오염기준 초과 폐기물을 성토재로 쓰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양 오염이 발생하여 지목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등에 제시된 재활용 원칙이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