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에 재활용 유형·방법을 기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앞면의 전문처리분야에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뒷면의 변경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에 재활용 유형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앞면의 전문처리분야에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뒷면의 변경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