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재활용시설 소재지가 다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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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 시·도지사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인 B시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처리업 본사는 A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B시에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B시에서 득하여야 하는지, 본사가 있는 A시에서 득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 시·도지사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인 B시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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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본문 인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8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