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수거함에 배출된 헌옷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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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가정에서 사용하다 불필요하여 폐기물 배출장소(생활폐기물 분리배출장소, 헌옷 재활용 수거함 등)에 배출되는 헌옷(폐의류)은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1. 질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재활용 수거함에 투입한 헌옷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의류에 해당하는지?

 

2. 답변

가정에서 사용하다 불필요하여 폐기물 배출장소(생활폐기물 분리배출장소, 헌옷 재활용 수거함 등)에 배출되는 헌옷(폐의류)은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정의 · [본문 인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9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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