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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처리용 이동형 파쇄기 설치는 신규 설치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

연료화시설 및 폐목재 자원화시설은 각각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동형 파쇄기를 연료화시설과 폐목재 자원화시설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내역에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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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지·고철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폐지,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중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으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 규모가 그 미만일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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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의류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폐의류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3호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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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거함에 배출된 헌옷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가정에서 사용하다 불필요하여 폐기물 배출장소(생활폐기물 분리배출장소, 헌옷 재활용 수거함 등)에 배출되는 헌옷(폐의류)은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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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간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공동 등록해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3) 단서 조항에 따라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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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법인이 진입도로·계량대를 공동으로 사용·중복등록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비고1에 따라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닌 서로 다른 법인의 경우 시설, 장비 등을 중복등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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